조리기능장 합격률·시험일정
기능장 음식서비스 · 조리
2025년 최종 합격률
9.1%
전년 대비 ▲ 2.4%p
2025년 필기 응시자 635명 중 최종 합격자(자격 취득) 58명
필기 응시자 100명당 약 9명이 그해 자격증을 땄습니다. 계산 방법
다음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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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필기 합격률
41.6%
응시 635명
2025년 실기 합격률
11.3%
응시 512명
꼭 알아둘 체크포인트
- 필기 합격은 2년간 유지돼요법령
필기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필기가 면제되어 실기만 보면 됩니다. 다만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면, 그다음에 이어지는 필기 1회가 추가로 면제됩니다.
- 근거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
- 필기에 붙어야 실기를 볼 수 있어요법령
검정은 필기 → 실기 순서로 실시하고, 필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실기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일부 종목은 필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연속 실시)
- 60점 이상이면 합격법령
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.
- 근거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
- 응시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법령
응시자격이 있습니다. 같은 분야 실무 9년 이상,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 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응시자격 서류는 기한 안에 따로 내야 해요법령
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)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응시자격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,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에 최종 학년이어야 합니다.
- 올해 2회 시행공단 데이터
공단 시험일정에 올해 2개 회차가 공고되어 있습니다.
- 근거: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
- 2027년부터 출제기준이 바뀌어요공단 데이터
2027.01.01부터 새 출제기준이 적용됩니다. 시험 과목이나 문항 수, 시험 시간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응시할 시험일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, 교재도 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.
한눈에 보는 포인트
- 2025년 실기 합격률이 필기보다 30.3%p 낮습니다.
- 응시자가 많은 기능장 15개 종목 중 최종 합격률이 2번째로 낮습니다.
- 필기 응시자가 2024년부터 2년 연속 늘었습니다.
연도별 합격률 추이
표로 보기
| 연도 | 최종 합격자 | 최종 합격률 | 필기 응시 | 필기 합격률 | 실기 응시 | 실기 합격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15 | 46 | 8% | 572 | 42.8% | 433 | 10.6% |
| 2016 | 42 | 7.8% | 541 | 32.5% | 401 | 10.5% |
| 2017 | 56 | 10.7% | 522 | 31.6% | 358 | 15.6% |
| 2018 | 37 | 6.4% | 581 | 36.5% | 377 | 9.8% |
| 2019 | 43 | 7.7% | 558 | 43% | 485 | 8.9% |
| 2020 | 53 | 10.7% | 496 | 44.2% | 481 | 11% |
| 2021 | 56 | 10.6% | 530 | 47.5% | 478 | 11.7% |
| 2022 | 53 | 11.4% | 464 | 44% | 461 | 11.5% |
| 2023 | 50 | 9.8% | 510 | 40.2% | 442 | 11.3% |
| 2024 | 41 | 6.7% | 612 | 41.7% | 460 | 8.9% |
| 2025 | 58 | 9.1% | 635 | 41.6% | 512 | 11.3% |
앞으로의 시험일정
공고된 일정이 아직 없습니다.
정기시험 일정입니다. 접수 기간이 두 번이면 두 번째는 빈자리 추가접수입니다.
응시료
| 필기 | 34,400원 |
|---|---|
| 실기 | 85,000원 |
조리기능장은 어떤 자격증인가요?
- 개요
- 조리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,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, 현장훈련,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자격제도 제정.
- 진로 및 전망
-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함. 업체간,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,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. -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(복어조리,판매영업 등)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.* 관련법 : 식품위생법 제34조, 제3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
비슷한 자격증
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(공공데이터포털) · 기준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