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약류제조기사 합격률·시험일정
기사 화학 · 화공
2025년 필기 응시자 109명 중 최종 합격자(자격 취득) 17명
필기 응시자 100명당 약 16명이 그해 자격증을 땄습니다. 계산 방법
꼭 알아둘 체크포인트
- 필기 합격은 2년간 유지돼요법령
필기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필기가 면제되어 실기만 보면 됩니다. 다만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면, 그다음에 이어지는 필기 1회가 추가로 면제됩니다.
- 근거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
- 필기에 붙어야 실기를 볼 수 있어요법령
검정은 필기 → 실기 순서로 실시하고, 필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실기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일부 종목은 필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연속 실시)
- 과락(40점 미만) 주의법령
필기는 과목마다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, 실기는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.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평균이 높아도 떨어집니다.
- 근거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
- 응시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법령
응시자격이 있습니다.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, 같은 분야 실무 4년 이상,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응시자격 서류는 기한 안에 따로 내야 해요법령
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)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응시자격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,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에 최종 학년이어야 합니다.
- 올해 1회 시행공단 데이터
공단 시험일정에 올해 1개 회차가 공고되어 있습니다.
- 근거: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
- 시험 과목·방식은 출제기준에서 확인하세요공단 데이터
시험 과목, 문항 수, 시험 시간, 검정 방법은 공단 출제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 현재 기준은 2025.01.01 ~ 2028.12.31 동안 적용됩니다.
한눈에 보는 포인트
- 실기 합격률이 2021년 53.3%에서 2025년 58.6%로 5.3%p 올랐습니다.
- 2025년 필기 합격률이 실기보다 32.9%p 낮습니다.
- 필기 응시자가 2024년부터 2년 연속 늘었습니다.
연도별 합격률 추이
표로 보기
| 연도 | 최종 합격자 | 최종 합격률 | 필기 응시 | 필기 합격률 | 실기 응시 | 실기 합격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15 | 10 | 16.9% | 59 | 27.1% | 18 | 55.6% |
| 2016 | 15 | 22.4% | 67 | 25.4% | 19 | 78.9% |
| 2017 | 11 | 12% | 92 | 32.6% | 32 | 34.4% |
| 2018 | 24 | 계산 안 함 | 72 | 25% | 32 | 75% |
| 2019 | 30 | 34.1% | 88 | 34.1% | 33 | 90.9% |
| 2020 | 29 | 30.2% | 96 | 37.5% | 34 | 85.3% |
| 2021 | 16 | 21.1% | 76 | 34.2% | 30 | 53.3% |
| 2022 | 23 | 54.8% | 42 | 57.1% | 33 | 69.7% |
| 2023 | 13 | 20.3% | 64 | 34.4% | 26 | 50% |
| 2024 | 28 | 36.8% | 76 | 36.8% | 34 | 82.4% |
| 2025 | 17 | 15.6% | 109 | 25.7% | 29 | 58.6% |
앞으로의 시험일정
공고된 일정이 아직 없습니다.
정기시험 일정입니다. 접수 기간이 두 번이면 두 번째는 빈자리 추가접수입니다.
응시료
| 필기 | 19,400원 |
|---|---|
| 실기 | 22,600원 |
화약류제조기사는 어떤 자격증인가요?
- 개요
- 총포, 화약류의 제조, 소지, 사용 및 기타의 취급을 규정하여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 지함으로써 공공이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.
- 진로 및 전망
- 화약류 제조 및 변형·가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으로 종사하기도 한다. -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에 의하며 화약류 제조업체마다 1인(화약·폭약·기폭 약·화공품 및 꽃불류 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 제조업소에서는 그 화약류를 종 별로 각1인)으로 하되,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화 약류제조보안책임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또한 1일에 1톤이 상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1급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(화약 류제조기사)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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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(공공데이터포털) · 기준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