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및해안기술사 합격률·시험일정
기술사 건설 · 토목
2025년 최종 합격률
4.2%
전년 대비 ▼ 10.1%p
2025년 필기 응시자 48명 중 최종 합격자(자격 취득) 2명
필기 응시자 100명당 약 4명이 그해 자격증을 땄습니다. 계산 방법
다음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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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필기 합격률
6.3%
응시 48명
2025년 실기 합격률
66.7%
응시 3명
꼭 알아둘 체크포인트
- 필기 합격은 2년간 유지돼요법령
필기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필기가 면제되어 면접만 보면 됩니다. 다만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면, 그다음에 이어지는 필기 1회가 추가로 면제됩니다.
- 근거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
- 필기에 붙어야 면접을 볼 수 있어요법령
검정은 필기 → 면접 순서로 실시하고, 필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면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일부 종목은 필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연속 실시)
- 60점 이상이면 합격법령
필기와 면접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.
- 근거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
- 응시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법령
응시자격이 있습니다. 기사 취득 후 같은 분야 실무 4년 이상, 같은 분야 실무 9년 이상 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응시자격 서류는 기한 안에 따로 내야 해요법령
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)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응시자격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,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에 최종 학년이어야 합니다.
- 시험 과목·방식은 출제기준에서 확인하세요공단 데이터
시험 과목, 문항 수, 시험 시간, 검정 방법은 공단 출제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 현재 기준은 2023.01.01 ~ 2027.12.31 동안 적용됩니다.
한눈에 보는 포인트
- 실기 합격률이 2021년 100%에서 2025년 66.7%로 33.3%p 떨어졌습니다.
- 2025년 필기 합격률이 실기보다 60.4%p 낮습니다.
- 필기 응시자가 2024년부터 2년 연속 늘었습니다.
연도별 합격률 추이
표로 보기
| 연도 | 최종 합격자 | 최종 합격률 | 필기 응시 | 필기 합격률 | 실기 응시 | 실기 합격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15 | 5 | 6.4% | 78 | 6.4% | 9 | 55.6% |
| 2016 | 8 | 9.4% | 85 | 9.4% | 11 | 72.7% |
| 2017 | 6 | 9.5% | 63 | 9.5% | 9 | 66.7% |
| 2018 | 9 | 12.7% | 71 | 11.3% | 11 | 81.8% |
| 2019 | 6 | 7.2% | 83 | 8.4% | 9 | 66.7% |
| 2020 | 6 | 18.2% | 33 | 15.2% | 7 | 85.7% |
| 2021 | 4 | 계산 안 함 | 38 | 7.9% | 4 | 100% |
| 2022 | 2 | 5.4% | 37 | 13.5% | 5 | 40% |
| 2023 | 7 | 계산 안 함 | 34 | 11.8% | 7 | 100% |
| 2024 | 6 | 14.3% | 42 | 14.3% | 6 | 100% |
| 2025 | 2 | 4.2% | 48 | 6.3% | 3 | 66.7% |
앞으로의 시험일정
공고된 일정이 아직 없습니다.
정기시험 일정입니다. 접수 기간이 두 번이면 두 번째는 빈자리 추가접수입니다.
응시료
| 필기 | 67,800원 |
|---|---|
| 실기 | 87,100원 |
항만및해안기술사는 어떤 자격증인가요?
- 개요
-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사, 계획, 연구, 설계,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자격제도 제정.
- 진로 및 전망
- 시공회사, 설계회사, 관공서, 학계, 연구소 등에서 설계, 해성, 시공·감리부서로 진 출할 수 있다. - 최근 시화호 수질오염 사례를 계기로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이 의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사업만 허용하고, 대규모의 간척·매립을 억제하는등 감 소요인이 있으나「연안관리법」이 제정·공포됨에 따라 전 해안선을 대상으로 깨끗하 고 아름다운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안정비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200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, 기존의 「민간자본유치촉진법」을 「민간투자법」으로 개정하 여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국 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하였고, 사회간접자본시 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히기 위한 투융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민간자본유치를 위 한 제도와 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등 증가요인으로 항만및 해안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현수준을 유지하고나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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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(공공데이터포털) · 기준일 2026-10-23